생생정보2017. 7. 19. 19:18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매년 7월 9월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달입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25%~50%까지 경감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신 분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여부는 자유입니다.



전용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재산세 감면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감면이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이 존재합니다.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할때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보유기간 중 종합소득세도 4년이상 임대시 30%가 감면되지요.





또한 재산세는 면제부터 25%감면, 50%감면까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차감됩니다.

40제곱이하는 면제, , 60제곱이하는 50% 감면받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되며, 85제곱이하는 25%감면입니다.


나중에 매도할때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추가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지요.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면제됩니다.






이런 혜택만을 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간단한 선택은 아닙니다.

최소 4년이상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임대사업기간중 매도를 하게 되면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거나, 1년이상 지나서 임차인에게 매도하면 괜찮지만 쉬운 조건은 아니니 매입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재산세할인, 감면만을 바라시는 분들은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