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8. 3. 21. 18: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발급(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안녕하세요?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할때 꼭 납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지요. 바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원래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바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제가 그 부가세증명원을 떼었으므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증명을 클릭하고,

민원증명신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맨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확인,

발급받으려는 과세기간 설정,

사용용도와 제출기관은 기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보통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는 공개를 클릭,

인터넷으로 발급할 것이므로 인터넷발급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발급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너무 쉽죠?




이상으로 홈택스 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세과세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