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8. 6. 25. 12:24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매매 전세 월세 전세권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여러분들은 각종 부동산 계약을 위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위임장을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보내서 대리계약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 등등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계약당일에 참석하지 못할경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대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의 경우 특정한 위임장 서식은 없어서 자유 양식으로 쓰셔도 됩니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서식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 일반 부동산 대리계약 하실 때에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전세권설정 등기 위임장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임차인은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일반 도장을 찍어도 되지만, 

집주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일반 월세, 전세, 매도매수 계약을 할때도 위 위임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대리인에게 보내면 그 분이 나를 대신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를 임대인으로 바꾸고,

전세권자를 임차인으로 바꾸는 센스는 필요하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서식도 첨부하오니 활용 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위임장(전세권설정).hwp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