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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전국

그대옆에 2018. 1. 31. 20: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전국


요새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2월 12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라고 하였으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른데 임대사업자나 주택 매매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전국 여기저기 있다면 주소지마다 출력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동사무소 나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민원24에서 온라인출력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먼저 크롬도 좋고 인터넷익스플로러도 좋습니다만 저는 크롬으로 잘 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목별과세증명이라고 나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본주소입니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물건지 즉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주소지를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과세내역 목록조회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과세목록에서 과세대상, 출력할 대상물건을 모두 체크한 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내용에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과세년도의 세목명과 부가년월, 신고분인지 정기분인지, 과세대상의 목록이 쫘르륵 뜨게 됩니다.





다시한번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출력이 나오고 끝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 각지에 지방세를 납부중이라면, 

지방마다 (보통은 시나 구만 선택해도 다 나옴) 작업을 다시하여 

출력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