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조로 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을 18년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90%이내, 최장 6년까지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자금융자사업이오니, 결혼을 앞두신 신혼부부들은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공유합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혼인 5년이내이거나 6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이자지원 기간 : 2년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 가능(출산, 입양 등 가족구성원 변경 시 2년 추가 지원)
○ 이자보전금리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1.0%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0.7%p
※ 추천서발급일 기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 0.2%p 추가지원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상담은 필수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5억이하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