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9. 8. 10. 12:29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조회, 인터넷 열람 발급하는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발급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도장을 찍어주지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데 확정일자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해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물론 동사무소 가서 발급할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특성상 자기네 관할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인터넷에서는 되는데 왜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못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을 한 후

- 상단에 확정일자를 누르고 들어간 후,

- 발급하기 클릭

- 임대인/임차인 이름을 찾기(공인인증서),

- 주소지 확인,

- 결제,

- 프린트...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확정일자 클릭

 

 

발급하기 클릭한 후 임대인/임차인명 선택하여 찾기

 

 

임대인 정보 혹은 임차인 정보로 해당 물건지 찾기

 

여기까지 하시면 다 하신겁니다.

결제를 진행 한 후,

 

 

신용카드결제

 

프린트를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확정일자 증빙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프린트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발급이 된답니다. 

애써 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까지 인터넷 확정일자 조회 부여현황, 발급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