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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신청(단기 준공공 주택임대사업)

그대옆에 2018. 3. 15. 15:5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신청(단기 준공공 주택임대사업)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민원24사이트를 이용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죠.

[링크] 주택임대사업자 인터넷 등록절차, 구청 주택과(부동산임대사업자)


거주지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받아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세무서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규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역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달리 등록면허세 등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시작됩니다.




차례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업일자는 신청일자를 쓰면 되고요, 

본인 소유 집이나 사무실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로 한다면 임대차내역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선택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선택하고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다 입력을 하였으면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오는데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곳을 사업장주소로 하지 않는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저처럼 자가주택을 사업장으로 한다면 다음버튼을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내용은 없으므로 다음 버튼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조회가 됩니다.



접수번호를 눌러보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결과 상세조회가 됩니다.

첨부문서보기를 누르면 실제로 세무서에 가서 서류접수할때와 같은 서류를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신고용서류 미리보기 화면은 캡춰가 되지 않아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홈택스 신고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나 기타사항들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업종코드는 701102, 주거용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수 후 3일정도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므로 미리 신청하시는게 낫겠죠?

2018년 4월 1일부터는 4년임대가 아닌 8년임대를 해야 양도세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은 3월말 이전에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인터넷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