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인터넷 등록절차, 구청 주택과(부동산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2017년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2곳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두번째로 거주지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직접 구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두가지 모두를 해결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민원24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접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파일은
신분증 사본, 임대등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임대사업자를 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등록이 보입니다. 신청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거주지 주소, 임대물건 등록할 부동산의 주소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지요.
검색을 누르면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찾아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아래도 차근차근 본인의 주소, 등록할 임대부동산물건지주소,
임대물건의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가 옵니다.
안타깝게도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인터넷 교부, 우편발송이 되지 않고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오면 임대사업자가 되기위한 첫번째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동산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신고방법) (0) | 2018.05.2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발급(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0) | 2018.03.21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0) | 2018.03.05 |
2018년 공무원 연봉, 봉급표 호봉표 인상율 (0) | 2018.02.2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인터넷 홈택스로 하는방법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