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곧 작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죠?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말일까지 작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신고를 이미 마치신 분들, 즉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사업자소득이 있다면, 5월에 수정신고를 해야하지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신고필요서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뭐뭐가 필요한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간단한 소득이 아니라면, 셀프신고는 권하지 않아요. 꼭 뭔가를 빼먹더라구요.
적당한 비용을 주고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속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필요서류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준비서류
1.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화 1577-1000에 전화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명세서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정당기부금 등 기부단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
4. 차량, 화재보험료 영수증
- 보험증권, 계약서 사본
5. 금융기관 차입금(대출금) 이자지급내역
- 대출이자내역서, 차량이나 기계장치의 할부내역서, 캐피탈 상환스케줄 내역서
6. 작년 지출영수증
- 대표자 본인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무내역 목록
- 휴대폰 등 통신요금 1년 내역서
-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전기, 수도, 도시가스, 관리비, 면허세, 재산세(매매사업자), 주민세
- 기타영수증들 (택배, 수리비, 경조사비, 각종비용 금액 송금내역, 통장사본)
일단 기본서류는 위와 같구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서류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서류
-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 없음
2.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수첩
- 본인, 부양가족
3. 재고자산명세서 (해당업종에 한함: 제조업, 건설업, 주택매매업, 도소매업 등등)
- 작년 1년 기준
4.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등
- 작년 1년 기준
5. 고용장려금, 영업보상금, 국고보조금, 판매장려금 (도소매업) 등 통장에 입금된 내역
- 관공서 및 지급기관 내역
6. 매출누락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모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만족스런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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