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8. 6. 7. 10:46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인터넷 홈택스 (변경신고, 추가신고)


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신고서를 받은 분들이 있더라구요.

사업소득이 7천5백만원이상이거나 도소매업 3억원이상, 제조 음숙 건설업은 1억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와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이상, 변호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의 5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볍게 신고 해 봅시다.

이 계좌로는 사업상의 수입과 지출만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신고/납부의 우측 하단쪽의 일반신고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 개설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게 나오고요.

내 개인정보를 확인 한 후,

신청내용-조회하기를 눌러봅니다. 계좌신고한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아래 계좌개설신청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업용계좌 신고하기에 맞추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든 전문직사업자든 일정 매출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0.2%나 됩니다.

미사용가산세도 0.2%나 되구요.

그러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