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 스토리2017. 6. 14. 14:09

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임대인 동의없어도 보증금반환 되요


국무회의를 거쳐 드디어 집주인,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전세금보장보험가입 자유화입니다.


그동안은 이 보장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일이라 임대인들이 꺼려한 것도 사실이죠.


요새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보증금 떼일까 전전긍긍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자유롭게 집주인이 알든말든 세입자가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임대인 동의없어도 보증금반환 되요  



 구분

주요내용 

 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탱 등 주거용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전액, 액수제한이 없음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다름) 

 가입기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설정총액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적어야 함. 

 보험료율

아파트는 연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 

 보험료할인

1. 채권양도약정 할인시 20%

2. LTV 구간별 할인 최재 30%까지

- LTV 60%이하는 20%할인

- LTV 50%이하는 30%할인 

 보상손해액

임대차기간중 해당주택이 경매, 공매 넘어가거나,

전세계약만료일 30일이후에도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함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전세금보장보험가입센터에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670-7000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