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8. 2. 1. 20:2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인터넷 홈택스로 하는방법


2018년도 1월1일부터 2월12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계신분이라면 주소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이 없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다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 부가하여 가산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놓치면 안되겠지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할 것들은 

전년도의 수입금액내역, 

공동사업자내역(동업중인 경우),

지출경비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위와같이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아래 화면이 뜨는데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들어갑니다.



나머지 서류들도 준비한대로 차근차근 입력하면 되므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병원, 치과, 의원, 한의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매매사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를 빠짐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