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임대인 동의없어도 보증금반환 되요
국무회의를 거쳐 드디어 집주인,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전세금보장보험가입 자유화입니다.
그동안은 이 보장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일이라 임대인들이 꺼려한 것도 사실이죠.
요새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보증금 떼일까 전전긍긍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자유롭게 집주인이 알든말든 세입자가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임대인 동의없어도 보증금반환 되요
구분 |
주요내용 |
대상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탱 등 주거용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전액, 액수제한이 없음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다름) |
가입기준 |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설정총액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적어야 함. |
보험료율 |
아파트는 연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 |
보험료할인 |
1. 채권양도약정 할인시 20% 2. LTV 구간별 할인 최재 30%까지 - LTV 60%이하는 20%할인 - LTV 50%이하는 30%할인 |
보상손해액 |
임대차기간중 해당주택이 경매, 공매 넘어가거나, 전세계약만료일 30일이후에도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함 |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전세금보장보험가입센터에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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