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혼란은 공인연비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업부간 측정기준이 
일원화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비측정 업무를 계승하겠다면서 기존의 산업부의 것과 전혀 다른 기준대로, 
즉 자기네 마음대로 연비를 측정하여 결과를 내었으니 측정 연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국토부가 자체적인 신 측정 기준을 제시하려면 산업부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새로운 기준대로 한국내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을 다시 측정하여 
결과를 새로 내어야 할 것이나, 
국토부는 이 모든 과정을 잘라먹고 위 두 차종이 뻥연비라며 제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난리를 친 것이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는 꼴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계측기준 자체가 개판이 되어 근거가 무너져버렸으니 
조정에 나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도 결국 두 부처의 결론이 다 맞다면서 애매한 결론을 내버렸다. 
앞으로 연비관리가 국토부로 이관된다고는 하나, 
국토부가 연비 측정 방식을 새로이 만들겠다면 
기존 산자부 측정 공인연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권한이 없다.


현대차는 이번 논란의 중심이었던 싼타페 2.0 디젤 2WD 차량 차주들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발표하였다. 
한 위키러가 뻥연비를 인정하고 배상해준다고 왜곡 서술해놓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명백히 서술하였으며, 
40만원도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니라 다목적차량 연 평균 주행거리 1만4527㎞를 바탕으로 
5년간 추가 발생 유류비 약 36만 2천원 + 위로금(기름값의 15%)으로 계산된 것이다. 
즉 과징금을 떼일 일도 아닌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다. 
같은 시기에 국토부로부터 뻥연비 판정을 받은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쌍용은 오히려 "앞으로는 부처 간 갈등으로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유감을 표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