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크게 다칠수도 있었을 위험한 사고였고, 
차량에는 손지창의 어린 둘째 아들도 탑승 중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차량의 결함을 찾기는 커녕, 
손지창이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려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이에 단단히 빡친 손지창은 테슬라를 상대로 
2016년 12월 30일에 피해 보상 소송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테슬라는 여전히 급발진이 손지창의 과실이며, 
자신들은 손지창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렇지만 손지창에게 어떤 식으로 협박을 당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손지창은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테슬라 측이 주고 받은 메일 내역을 공개하며 
SNS 상에서 “이제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했으면 얼마를 요구했고 어떤 식의 협박을 가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참고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료에 의하면, 
테슬라 고객 중 급발진 현상을 겪고 신고한 사례가 7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NHTSA 에서는 아직 이 급발진 현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손지창의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7건의 사고에서도 테슬라는 사고의 결론을 운전자의 과실로 판정했었다. 
손지창은 이 7건의 사례를 더해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NHTSA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선 연간 16000명이 
브레이크 페달을 대신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일으킨다는 통계가 있는걸로 보면 
테슬라의 주장대로 손지창의 과실(브레이크 페달을 대신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로 인해 
사고가 발생 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주장하길 지금까지 전해진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손지창의 과실인지의 여부는 NHTSA의 조사가 끝나고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


손지창과 그의 변호사가 소송방식을 바꿨다는 해외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손지창과 그의 변호사는 차량의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하고 한다.

결국 손지창의 사건이 포함된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2018년 미국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