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현재로서는 베타테스터 시범적으로 일단 투어러 모델에만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CVO는 110ci, 일반형에는 103ci 딱지가 붙어 있다.
허나 스크리밍 이글 등에서 곧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적용될 모델이 더 많아질 예정이다.
특히 에볼루션 엔진의 성능 향상에 대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에볼루션 자체가 스포스터나 뷰엘 라이트닝을 위해 쓰이던 엔진이고,
소프테일용 빅트윈의 경우도 트윈캠보다 성능은 안나오는 주제에
배기가스가 문제라서 버린 경우지만,
냉각방식 변경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라면 아마도 스포스터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할리는 스포츠 세그먼트가 없고,
지금 현재 그 비슷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스포스터이며
까페레이서 컨셉으로의 개조 수요가 많은 관계로,
스포스터 라이더들이 빨리 적용 해달라고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여담으로 이 방식이 에볼루션에 적용될 경우 기대되는 것이 Xr1200의 재림이다.
현재는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Xr1200가 단종된 이유는 판매고는 적은데도 에볼루션 엔진을 쥐어짜서 내는 성능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에 걸리기 쉽다는 점 때문인데,
결국 냉각으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으면 단종에서 풀려나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성능도 경쟁 기종인 R1200R등과 맞다이를 칠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
배기음 규제 관련
※ 참고: 대한민국의 대기환경 보전법등에 의거한 배기소음 유발 정도는
2006년식 기준으로 105 데시벨까지 허용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아랫글들에 소개하는 회사는 대부분 유로 사양의 경우
75~78데시벨을 기준으로 제작되는 합법적인 제품.
따라서, 환경촉매 제거등에 의한 배기가스 문제로 인해서 검사 불합격이 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음 부분에서 제대로 된 메이커의 파이프를 사용했다면 불법이 될수가 없음.
따라서, 아래 적시한 메이커의 머플러를 사용중이라면 안전권이나
커스텀 파이프를 해서 올린 경우라면 성능이 비슷한쪽으로 올리거나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는 소음치로 디튠하는 것이 필요.
이 경우 엔진 마력을 튜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조 변경상 문제는 없으며,
흡기 혹은 배기에 해당하므로, 환경 촉매와 사일렌서 팁은 허용치 내에서 쓰시길.
근데 어차피 요시무라든 모리와키든 다른 일제 바이크 메이커도 다 허용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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