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이 생겼다.
2년에 한번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가서 배기가스와 배기음을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데,
머플러가 순정 상태이거나 배기음을 줄여주는 기능이 충실한 머플러로 커스터마이즈했을 경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배기음 우렁찬 커스텀 머플러를 단 오토바이들로, 열이면 열 불합격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배기음이 큰 머플러를 단 차가 유달리 많은데,
이들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머플러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기튜닝이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닌데,
대한민국 특유의 이륜차 자유방목 정책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규정상에는 이륜차도 구변을 받을수 있고,
검사를 받을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구청에서 딱지 받고 구변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에 가서 뺑뺑이를 돌았던 사람들의 실화는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 2000년대 중후반의 현실이었다.
즉, 적법을 만들수 있던 조항은 전시조항이었고,
실은 그 조항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시스템이 아예 부재였던 상황에서
그나마 검사를 받게 된다면 반대로 합법적인 튜닝이 가능해 진다는 소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국가가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사례에 대해서 국민만 비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굉음을 낸다는 그 튜닝머플러의 경우,
야매, 짱깨산, 내맘대로 디자인한 파이프가 아니라면 환경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 메이커 사양을 끼우고 다녀도 불법이라고 잡아 대는 것이
대부분의 고배기량 이륜차 운전자들이 왜 소음규제 이하로 떨어지는 머플러를 잡는가?
라는 것을 두고서 지적해 왔던 바이다.
참고로 한국의 기준은 유로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역시 돈지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외형에 맞는 머플러를 골라서 끼우면서도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순정 머플러 외에도 사실상 많다.
대부분의 스트리트 리갈 딱지가 붙은 머플러, 슬립온, 풀시스템의 경우는
한국의 기준보다 낮은 소음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머플러 배기음은 차량, 이륜차 동일하게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소음 규제와
도로 교통법상의 소음 규제를 따르며,
외국의 메이져 메이커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 규정 안에서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조 머플러라고 해서 배기음이 달라 보인다고 실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서 등을 들고 가서 검사시에 인증 받는 절차가 필요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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