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7. 6. 30. 18:0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부동산이 대표적인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이 주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먼저 구매한 주택을 2주택을 구매한지 3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계산방법도 알아볼까요?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이하는 40%의 양도세율이며,

1년보유 이후부터는 6%부터 38%사이로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015년 6월에 구매한 4억원짜리 주택을

2017년 6월에 2년만에 5억에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1억원의 양도차익이 났고,

필요경비가 대략 1천만원이라고 치면 

최종 과세표준은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이면 과세표준 1억5천8백만원이하로 3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겠네요.

계산 어렵지 않죠?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 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