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 변경,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7년 개정이 되었지만,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안이 공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알림하고자합니다.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 1항이 2018년중 개정되어 시행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비과세기준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자로는
- 공장, 광산근로자, 어업종사 근로자
- 운전원,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택배, 배달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8일 공표된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는 월정액급여 180만원이하인 근로자들도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동안 연봉 2,500만원이하이며,
월정액 급여의 기준은
봉급, 급료, 보수 등 급여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수당을 뺀 금액을 월정액급여라고 정의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동일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급여 총액도 늘어나므로,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늘어남으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 1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관련 급여계산담당 인사담당자나, 노동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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