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2018. 8. 31. 19:51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대상 금액 확인


올해 근로장려금은 2018년 9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죠. 따라서 대상자가 되는 가구는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야 합니다. 

가구별소득을 단독가구(1인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으로 나누어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최대소득액은 연24,865,000원 이므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가구당 최대지급액은 250만원이므로 본인의 소득과 가구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로장려금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라고 아래 첨부하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5월이지만, 이때 신청을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수령액은 90%로 줄어드는 단점은 있습니다.

모쪼록 잊지않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단위: 원)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05,880

0

30,000

30,000

105,880

12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135,000

30,000

30,000

34,000

135,000

211,760

30,000

48,000

53,000

211,760

300,000

43,000

67,000

75,000

300,000

400,000

57,000

89,000

100,000

400,000

500,000

71,000

112,000

125,000

500,000

600,000

85,000

134,000

150,000

600,000

700,000

100,000

156,000

175,000

700,000

800,000

114,000

178,000

200,000

800,000

900,000

128,000

200,000

225,000

900,000

1,000,000

142,000

223,000

250,000

1,000,000

1,100,000

156,000

245,000

275,000

1,100,000

1,200,000

170,000

267,000

300,000

1,200,000

1,300,000

185,000

289,000

325,000

1,300,000

1,400,000

199,000

312,000

350,000

1,400,000

1,500,000

213,000

334,000

375,000

1,500,000

1,600,000

227,000

356,000

400,000

1,600,000

1,700,000

241,000

378,000

425,000

1,700,000

1,800,000

255,000

400,000

450,000

1,800,000

1,900,000

270,000

423,000

475,000

1,900,000

2,000,000

284,000

445,000

500,000

2,000,000

2,100,000

298,000

467,000

525,000

2,100,000

2,200,000

312,000

489,000

550,000

2,200,000

2,300,000

326,000

512,000

575,000

2,300,000

2,400,000

340,000

534,000

600,000

2,400,000

2,500,000

355,000

556,000

625,000

2,500,000

2,600,000

369,000

578,000

650,000

2,600,000

2,700,000

383,000

600,000

675,000

2,700,000

2,800,000

397,000

623,000

700,000

2,800,000

2,900,000

411,000

645,000

725,000

2,900,000

3,000,000

425,000

667,000

750,000

3,000,000

3,100,000

440,000

689,000

775,000

3,100,000

3,200,000

454,000

712,000

800,000

3,200,000

3,300,000

468,000

734,000

825,000

3,300,000

3,400,000

482,000

756,000

850,000

3,400,000

3,500,000

496,000

778,000

875,000

3,500,000

3,600,000

510,000

800,000

900,000

3,600,000

3,700,000

525,000

823,000

925,000

3,700,000

3,800,000

539,000

845,000

950,000

3,800,000

3,900,000

553,000

867,000

975,000

3,900,000

4,000,000

567,000

889,000

1,000,000

4,000,000

4,100,000

581,000

912,000

1,025,000

4,100,000

4,200,000

595,000

934,000

1,050,000

4,200,000

4,300,000

610,000

956,000

1,075,000

4,300,000

4,400,000

624,000

978,000

1,100,000

4,400,000

4,500,000

638,000

1,000,000

1,125,000

4,500,000

4,600,000

652,000

1,023,000

1,150,000

4,600,000

4,700,000

666,000

1,045,000

1,175,000

4,700,000

4,800,000

680,000

1,067,000

1,200,000

4,800,000

4,900,000

695,000

1,089,000

1,225,000

4,900,000

5,000,000

709,000

1,112,000

1,250,000

5,000,000

5,100,000

723,000

1,134,000

1,275,000

5,100,000

5,200,000

737,000

1,156,000

1,300,000

5,200,000

5,300,000

751,000

1,178,000

1,325,000

5,300,000

5,400,000

765,000

1,200,000

1,350,000

5,400,000

5,500,000

780,000

1,223,000

1,375,000

5,500,000

5,600,000

794,000

1,245,000

1,400,000

5,600,000

5,700,000

808,000

1,267,000

1,425,000

5,700,000

5,800,000

822,000

1,289,000

1,450,000

5,800,000

5,900,000

836,000

1,312,000

1,475,000

5,900,000

6,000,000

850,000

1,334,000

1,500,000

6,000,000

6,100,000

850,000

1,356,000

1,525,000

6,100,000

6,200,000

850,000

1,378,000

1,550,000

6,200,000

6,300,000

850,000

1,400,000

1,575,000

6,300,000

6,400,000

850,000

1,423,000

1,600,000

6,400,000

6,500,000

850,000

1,445,000

1,625,000

6,500,000

6,600,000

850,000

1,467,000

1,650,000

6,600,000

6,700,000

850,000

1,489,000

1,675,000

6,700,000

6,800,000

850,000

1,512,000

1,700,000

6,800,000

6,900,000

850,000

1,534,000

1,725,000

6,900,000

7,000,000

850,000

1,556,000

1,750,000

7,000,000

7,100,000

850,000

1,578,000

1,775,000

7,100,000

7,200,000

850,000

1,600,000

1,800,000

7,200,000

7,300,000

850,000

1,623,000

1,825,000

7,300,000

7,400,000

850,000

1,645,000

1,850,000

7,400,000

7,500,000

850,000

1,667,000

1,875,000

7,500,000

7,600,000

850,000

1,689,000

1,900,000

7,600,000

7,700,000

850,000

1,712,000

1,925,000

7,700,000

7,800,000

850,000

1,734,000

1,950,000

7,800,000

7,900,000

850,000

1,756,000

1,975,000

7,900,000

8,000,000

850,000

1,778,000

2,000,000

8,000,000

8,100,000

850,000

1,800,000

2,025,000

8,100,000

8,200,000

850,000

1,823,000

2,050,000

8,200,000

8,300,000

850,000

1,845,000

2,075,000

8,300,000

8,400,000

850,000

1,867,000

2,100,000

8,400,000

8,500,000

850,000

1,889,000

2,125,000

8,500,000

8,600,000

850,000

1,912,000

2,150,000

8,600,000

8,700,000

850,000

1,934,000

2,175,000

8,700,000

8,800,000

850,000

1,956,000

2,200,000

8,800,000

8,900,000

850,000

1,978,000

2,225,000

8,900,000

9,000,000

850,000

2,000,000

2,250,000

9,000,000

9,100,000

850,000

2,000,000

2,275,000

9,100,000

9,200,000

829,000

2,000,000

2,300,000

9,200,000

9,300,000

808,000

2,000,000

2,325,000

9,300,000

9,400,000

787,000

2,000,000

2,350,000

9,400,000

9,500,000

765,000

2,000,000

2,375,000

9,500,000

9,600,000

744,000

2,000,000

2,400,000

9,600,000

9,700,000

723,000

2,000,000

2,425,000

9,700,000

9,800,000

702,000

2,000,000

2,450,000

9,800,000

9,900,000

680,000

2,000,000

2,475,000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9,900,000

10,000,000

659,000

2,000,000

2,500,000

10,000,000

10,100,000

638,000

2,000,000

2,500,000

10,100,000

10,200,000

617,000

2,000,000

2,500,000

10,200,000

10,300,000

595,000

2,000,000

2,500,000

10,300,000

10,400,000

574,000

2,000,000

2,500,000

10,400,000

10,500,000

553,000

2,000,000

2,500,000

10,500,000

10,600,000

532,000

2,000,000

2,500,000

10,600,000

10,700,000

510,000

2,000,000

2,500,000

10,700,000

10,800,000

489,000

2,000,000

2,500,000

10,800,000

10,900,000

468,000

2,000,000

2,500,000

10,900,000

11,000,000

447,000

2,000,000

2,500,000

11,000,000

11,100,000

425,000

2,000,000

2,500,000

11,100,000

11,200,000

404,000

2,000,000

2,500,000

11,200,000

11,300,000

383,000

2,000,000

2,500,000

11,300,000

11,400,000

362,000

2,000,000

2,500,000

11,400,000

11,500,000

340,000

2,000,000

2,500,000

11,500,000

11,600,000

319,000

2,000,000

2,500,000

11,600,000

11,700,000

298,000

2,000,000

2,500,000

11,700,000

11,800,000

277,000

2,000,000

2,500,000

11,800,000

11,900,000

255,000

2,000,000

2,500,000

11,900,000

12,000,000

234,000

2,000,000

2,500,000

12,000,000

12,100,000

213,000

2,000,000

2,500,000

12,100,000

12,200,000

192,000

1,978,000

2,500,000

12,200,000

12,300,000

170,000

1,956,000

2,500,000

12,300,000

12,400,000

149,000

1,934,000

2,500,000

12,400,000

12,500,000

128,000

1,912,000

2,500,000

12,500,000

12,600,000

107,000

1,889,000

2,500,000

12,600,000

12,700,000

85,000

1,867,000

2,500,000

12,700,000

12,800,000

64,000

1,845,000

2,500,000

12,800,000

12,858,830

43,000

1,823,000

2,500,000

12,858,830

12,929,410

30,000

1,810,000

2,500,000

12,929,410

13,000,000

0

1,794,000

2,500,000

13,000,000

13,100,000

0

1,778,000

2,500,000

13,100,000

13,200,000

0

1,756,000

2,480,000

13,200,000

13,300,000

0

1,734,000

2,459,000

13,300,000

13,400,000

0

1,712,000

2,438,000

13,400,000

13,500,000

0

1,689,000

2,417,000

13,500,000

13,600,000

0

1,667,000

2,396,000

13,600,000

13,700,000

0

1,645,000

2,375,000

13,700,000

13,800,000

0

1,623,000

2,355,000

13,800,000

13,900,000

0

1,600,000

2,334,000

13,900,000

14,000,000

0

1,578,000

2,313,000

14,000,000

14,100,000

0

1,556,000

2,292,000

14,100,000

14,200,000

0

1,534,000

2,271,000

14,200,000

14,300,000

0

1,512,000

2,250,000

14,300,000

14,400,000

0

1,489,000

2,230,000

14,400,000

14,500,000

0

1,467,000

2,209,000

14,500,000

14,600,000

0

1,445,000

2,188,000

14,600,000

14,700,000

0

1,423,000

2,167,000

14,700,000

14,800,000

0

1,400,000

2,146,000

14,800,000

14,900,000

0

1,378,000

2,125,000

14,900,000

15,000,000

0

1,356,000

2,105,000

15,000,000

15,100,000

0

1,334,000

2,084,000

15,100,000

15,200,000

0

1,312,000

2,063,000

15,200,000

15,300,000

0

1,289,000

2,042,000

15,300,000

15,400,000

0

1,267,000

2,021,000

15,400,000

15,500,000

0

1,245,000

2,000,000

15,500,000

15,600,000

0

1,223,000

1,980,000

15,600,000

15,700,000

0

1,200,000

1,959,000

15,700,000

15,800,000

0

1,178,000

1,938,000

15,800,000

15,900,000

0

1,156,000

1,917,000

15,900,000

16,000,000

0

1,134,000

1,896,000

16,000,000

16,100,000

0

1,112,000

1,875,000

16,100,000

16,200,000

0

1,089,000

1,855,000

16,200,000

16,300,000

0

1,067,000

1,834,000

16,300,000

16,400,000

0

1,045,000

1,813,000

16,400,000

16,500,000

0

1,023,000

1,792,000

16,500,000

16,600,000

0

1,000,000

1,771,000

16,600,000

16,700,000

0

978,000

1,750,000

16,700,000

16,800,000

0

956,000

1,730,000

16,800,000

16,900,000

0

934,000

1,709,000

16,900,000

17,000,000

0

912,000

1,688,000

17,000,000

17,100,000

0

889,000

1,667,000

17,100,000

17,200,000

0

867,000

1,646,000

17,200,000

17,300,000

0

845,000

1,625,000

17,300,000

17,400,000

0

823,000

1,605,000

17,400,000

17,500,000

0

800,000

1,584,000

17,500,000

17,600,000

0

778,000

1,563,000

17,600,000

17,700,000

0

756,000

1,542,000

17,700,000

17,800,000

0

734,000

1,521,000

17,800,000

17,900,000

0

712,000

1,500,000

17,900,000

18,000,000

0

689,000

1,480,000

18,000,000

18,100,000

0

667,000

1,459,000

18,100,000

18,200,000

0

645,000

1,438,000

18,200,000

18,300,000

0

623,000

1,417,000

18,300,000

18,400,000

0

600,000

1,396,000

18,400,000

18,500,000

0

578,000

1,375,000

18,500,000

18,600,000

0

556,000

1,355,000

18,600,000

18,700,000

0

534,000

1,334,000

18,700,000

18,800,000

0

512,000

1,313,000

18,800,000

18,900,000

0

489,000

1,292,000

18,900,000

19,000,000

0

467,000

1,271,000

19,000,000

19,100,000

0

445,000

1,250,000

19,100,000

19,200,000

0

423,000

1,230,000

19,200,000

19,300,000

0

400,000

1,209,000

19,300,000

19,400,000

0

378,000

1,188,000

19,400,000

19,500,000

0

356,000

1,167,000

19,500,000

19,600,000

0

334,000

1,146,000

19,600,000

19,700,000

0

312,000

1,125,000

19,700,000

19,800,000

0

289,000

1,105,000

19,800,000

19,900,000

0

267,000

1,084,000

19,900,000

20,000,000

0

245,000

1,063,000

20,000,000

20,100,000

0

223,000

1,042,000

20,100,000

20,200,000

0

200,000

1,021,000

20,200,000

20,300,000

0

178,000

1,000,000

20,300,000

20,400,000

0

156,000

980,000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400,000

20,500,000

0

134,000

959,000

20,500,000

20,600,000

0

112,000

938,000

20,600,000

20,700,000

0

89,000

917,000

20,700,000

20,800,000

0

67,000

896,000

20,800,000

20,865,000

0

45,000

875,000

20,865,000

20,932,500

0

30,000

862,000

20,932,500

21,000,000

0

0

848,000

21,000,000

21,100,000

0

0

834,000

21,100,000

21,200,000

0

0

813,000

21,200,000

21,300,000

0

0

792,000

21,300,000

21,400,000

0

0

771,000

21,400,000

21,500,000

0

0

750,000

21,500,000

21,600,000

0

0

730,000

21,600,000

21,700,000

0

0

709,000

21,700,000

21,800,000

0

0

688,000

21,800,000

21,900,000

0

0

667,000

21,900,000

22,000,000

0

0

646,000

22,000,000

22,100,000

0

0

625,000

22,100,000

22,200,000

0

0

605,000

22,200,000

22,300,000

0

0

584,000

22,300,000

22,400,000

0

0

563,000

22,400,000

22,500,000

0

0

542,000

22,500,000

22,600,000

0

0

521,000

22,600,000

22,700,000

0

0

500,000

22,700,000

22,800,000

0

0

480,000

22,800,000

22,900,000

0

0

459,000

22,900,000

23,000,000

0

0

438,000

23,000,000

23,100,000

0

0

417,000

23,100,000

23,200,000

0

0

396,000

23,200,000

23,300,000

0

0

375,000

23,300,000

23,400,000

0

0

355,000

23,400,000

23,500,000

0

0

334,000

23,500,000

23,600,000

0

0

313,000

23,600,000

23,700,000

0

0

292,000

23,700,000

23,800,000

0

0

271,000

23,800,000

23,900,000

0

0

250,000

23,900,000

24,000,000

0

0

230,000

24,000,000

24,100,000

0

0

209,000

24,100,000

24,200,000

0

0

188,000

24,200,000

24,300,000

0

0

167,000

24,300,000

24,400,000

0

0

146,000

24,400,000

24,500,000

0

0

125,000

24,500,000

24,600,000

0

0

105,000

24,600,000

24,700,000

0

0

84,000

24,700,000

24,800,000

0

0

63,000

24,800,000

24,865,000

0

0

42,000

24,865,000

24,928,000

0

0

30,000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자의 조건은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인터넷홈택스나  음성전화 1544-9944에서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8. 31. 19:31

종부세대상, 3주택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8월말에 언급한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나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면 좋아라 하는데요, 좋아할 것이 못됩니다. 결국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높아질 것이고, 전세는 역시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집주인들도 땅파서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많은 부담을 줄수록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인 세입자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위정자들이 이런 정책을 펼칠때는 신중해야 하지요.


물론 이해찬 총재는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하면서, 집값 폭등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가는데, 그가 이번에 내놓은 언급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심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합계가 6억 초과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고,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초과가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나오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과연 이번에 이해찬 총리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안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6. 26. 12:46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확인, 인터넷 홈택스


안녕하세요?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치셨는지요? 저는 회사원이면서도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종소세환급일인 6월말이 다가오길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종소세환급액이 조회가 되네요 ^^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환급금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에서 적자가 났다는 슬픈 소식이기도.... ^^;;

어쨌든....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종소세환급조회하는 방법, 함께 공유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My NTS를 클릭하고, 



중간의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내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이 보입니다.

세금납부 옆의 환급 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6월26일에 조회하니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소세환급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왜 좋을까요?

결국 내가 냈던 세금의 일부인데...  ㅜ.ㅜ






아래의 환급계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은행을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쓰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환급 받을 계좌가 짠~ 하고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입금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5월종합소득세환급일확인과 환급액조회, 어렵지 않죠?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6. 25. 10:57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양도세율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요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와 보유세 개편안으로 시끌시끌 합니다. 

따라서 똘똘한 한채로 자산을 집중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다주택자 여러분들이 지방의 주택들을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까지 다 납부를 해야 매도가 끝나므로, 미리미리 양도세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꼭 세무사나 세무서에 상담을 하시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구요.






제가 쓰는 부동산양도세계산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입니다.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consult/calculator/Transfer.neo#

저는 위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볼게요.

취득일자 2014년 6월 25일,

양도일자 2018년 6월 25일로 넣고 계산을 해 볼게요.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실제 양도가액은 5억원을 넣었습니다.

취득가액은 3억원을 넣었습니다.


지불한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법무사 등기비, 매수매도시 지불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있으므로 적당히 넣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2주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한 조건에 의해 산출된 양도세는 7천7백90여만원이나 나오네요.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이상 다주택자라서 그런것이고,

양도세율은 38%가 적용이 되었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무소 유료상담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앞두신 분들이 어느정도 양도세가늠을 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6. 22. 19:28

종부세 인상 보유세개편안, 부동산세금계산 무거워져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소식이 나온 날이죠.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소문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가지의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공개를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이며,

세금으로 복지를 나눠주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주로 주택,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불만이 많아질 수 밖에요.






정부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개편안을 바탕으로 7월중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오늘 나온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결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택이 있다해도 실질적으로 현금이 창출되지 않거나,

대출이 많아서 이자내고 나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기대되는군요.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6. 22. 19:18

농협담보대출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확인해보니 (단위농협)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은행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자도 많이 내기때문에 늘 쪼들립니다 ^^;; 없는 자본으로 투자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보니 늘 돈이 간당간당하네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모 단위농협(농협은행 말고 단위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적용받았던 금리에 대해 공유해 볼까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뉴스에서 일부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저도 그동안 받았던 대출들이 영 찜찜한것 어쩔 수 없나봅니다... 뭐 지난일이니 저는 그냥 넘어가야죠.






단위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3개월MOR변동금리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농협과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금리인데요, 

기준금리와 몇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처럼, 당시에 대출을 받을때 여신거래약정서를 사진찍어 두었는데요, 단위농협의 대출금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한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종 대출이 실행되었을때 은행담당직원으로 부터 받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입니다.



당시 3%대의 이율을 적용받았고, 

기준금리와 최종가산금리가 어떻게 부가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준금리는 변동하지 않고,

가산금리만 3개월 단위로 변동된다고 하니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지요.


제가 예전에 써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MOR(시장금리), 코픽스금리(COFIX),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장점과 단점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5. 28. 11:01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 적은곳, 아파트잔금 투기과열지구 전국가능한곳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다보니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아파트후순위대출(추가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세세입자를 잔금기한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피치못하게 잔금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월세로 임대세팅을 할 것이라면 모를까, 전세임대를 놓아야 하는경우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1금융권 은행의 경우 1.5% (3년 차감)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죠. 1억을 대출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만 150만원이라...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은곳을 찾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한군데 찾았습니다. 물론 1금융권은 아니고 보험사대출입니다. 

(캐피탈대출은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2.9%나 하더군요 도둑놈들...)


대출조건은 아래 공유할게요.






모생명보험사 아파트잔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저렴한곳 조건


1) 대출한도

- 타 담보대출 없는 분은 KB시세의 70%까지 (시세가 2억이면 1억4천만원까지)

- 타 담보대출 있다면 60%한도 (시세가 2억이면 1억2천만원까지)


2) 대출이율

- 4.2%~4.3%





3) 중도상환수수료

- 6개월까지, 6개월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1.2%부터 슬라이딩, 1달지나면 0.5%정도 나오게 됨


4) 취급지역, 기타

- 전국가능

- 출장자서 가능

- 대출실행일 3주전에는 자서하길 추천




이정도 조건이면 급하게 대출을 써야 할때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남들은 쉽게 버는줄 알죠.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어쩌겠어요 ㅎㅎㅎ


필요하신 분들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5. 24. 11:55

MOR(시장금리), 코픽스금리(COFIX),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장점과 단점


저는 이번에 임대사업자 담보대출신청을 모 단위*협에 요청하였고 다음주에 자서를 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자이므로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시설자금대출로서 받게 되었죠. 

이번에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다가 부동산담보대출 시행 시, "코픽스 금리와 MOR금리 중 뭐가 더 나은가요?"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금리체계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에 대한 것만 관심을 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3개월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기준금리가 되는 시장금리(MOR금리)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모 은행의 금리결정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금리 (고객에게 대출해줄때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 대출금리)


● 시장금리(Market Opportunity Rate) 연동체계

- 자금시장의 만기별 금리를 기준금리(Base Rate)로 설정하고 적정 스프레드를 가감,

대고객금리를 산출

- Repricing 주기와 기준금리의 만기가 일치

- 기준금리는 CD, 금융채, KORIBOR의 기간별 유통수익률


●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 연동체계

- 국내 9개 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하여 산출되는

COFIX를 기준금리로 설정하고 적정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대고객금리를 산출

- 기준금리 : 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혼합기준 COFIX, 단기 COFIX




● 고정금리체계

- 특정조달수단의 금리가 연계되어 조달상품만기와 Repricing 주기가 일치

- 고정금리 적용기간은 1,2,3,5년 등으로 운용

 ‌ 

● 대고객 대출금리는 위 기준금리에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부대비용, 신용위험스프레드,

필요마진, 가감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코픽스나 엠오알금리나,

같은 변동금리이긴 합니다만, 금리변동의 속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MOR금리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큽니다. 

따라서 금리상승기에는 MOR금리의 상승폭이 더 커지겠지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갈때는 더 빨리 내려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기준금리 인상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MOR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금리인하속도가 좀더 빨라지므로 유리할 것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코픽스금리를 적요하는 것이 금리인상속도가 비교적 MOR보다 느리므로 장점이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2018년 5월현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포지션에 가까운 편이므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코픽스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합니다.


단 큰 차이를 보이는 시기는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때는 MOR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금리가 엄청 높게 뛰네요.

찾아보니 2008년 10월 금융채금리는 1년제가 7.57%까지 올라갔던 것이 확인이 되네요. 여기에 각 은행별 가산금리가 더해지니 8%이상의 금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2008년 여름쯤에 모 단위*협에서 담보대출을 연8%이상의 금리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가 점점 해소되어가던 1년후 2009년 10월의 금융채기준금리는 1년제가 4.06%까지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되는군요.


사실 이런 기준금리(코픽스, MOR)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입니다.

은행의 이자 산출은 은행별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니까요.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5. 18. 18:17

담보대출특판(아파트, 주택) 금리 저렴한곳, 결코 싸지 않을껄?


요새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이 막혀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금융권 특판대출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기때문에 이런상품에 혹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오늘 알아보니 단위*협에서 주택담보특판으로 금리를 3%초반을 제시하더군요. 근데... 이게 과연 저렴한 금리일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렴하다고 덥썩 물 것은 아니더군요.

이렇게 1금융권금리가 현재 3프로 중반대인것에 비해,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미끼상품인겁니다.


일단 미끼를 물고 싼 금리라고 좋다고 대출실행을 합니다
--> 3~6개월후 변동금리 적용

--> 은행권에 비해 급속하게 금리를 올려버림

--> 차주는 사알짝 ㅈ 되는 거지요.





싼 이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는 겁니다.

은행은 대출문턱이 높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그외 금융기관들은 이런식으로 대출영업을 한다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금리가 높더라도 1금융권 시중은행 담보융자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금리인상기에도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이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특판상품 너무 좋아하지 말자~!!!


Posted by 그대옆에
금융정보2018. 5. 16. 11:46

대부업신용대출 조건 이자 수수료 알아볼때 주의사항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체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예비 차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익할 꿀팁 10계명을 공지하였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이용자수가 250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대부업체 관련한 금융민원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듯 싶습니다.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대부업체 이용지침에 대해서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들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나친 부채는 해롭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1. 대출 계약시 조심할 사항


1)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조회한 다음에 이용해야 합니다.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2)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는지 확인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따로 요구하는 돈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아간 경우는 불법입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요.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본인의 사무실, 영업소에 잘 보이게 게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  소비자는 대부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꼭 스스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중개수수료(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바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






2. 대출 원금/이자 갚을때 주의할 점


5)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둘것


 ◦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은행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6)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함


 ◦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원래 빌렸던 대부업자에게 상환을 할 경우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이 외에도 

8) 더 저렴한 금융기관을 먼저 알아보거나 서민우대대출상품을 알아볼 것

9) 빚이 감당이 안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면책 제도를 알아볼 것

10) 불법적인 빚독촉(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


등을 대부업체 소비자를 위한 행동지침 10개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침을 잘 활용하시여 필요이상의 비용을 물거나 불법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