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2018. 8. 31. 19:31

종부세대상, 3주택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8월말에 언급한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나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면 좋아라 하는데요, 좋아할 것이 못됩니다. 결국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높아질 것이고, 전세는 역시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집주인들도 땅파서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많은 부담을 줄수록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인 세입자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위정자들이 이런 정책을 펼칠때는 신중해야 하지요.


물론 이해찬 총재는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하면서, 집값 폭등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가는데, 그가 이번에 내놓은 언급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심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합계가 6억 초과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고,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초과가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나오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과연 이번에 이해찬 총리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안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