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2018. 5. 15. 09:55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조로 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을 18년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90%이내, 최장 6년까지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자금융자사업이오니, 결혼을 앞두신 신혼부부들은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공유합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혼인 5년이내이거나 6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이자지원 기간 : 2년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 가능(출산, 입양 등 가족구성원 변경 시 2년 추가 지원)


○ 이자보전금리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1.0%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0.7%p


※ 추천서발급일 기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 0.2%p 추가지원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상담은 필수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5억이하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