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해
2017년 개정되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암보험, 실비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상품의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어 연말정산시 일부 환급이 되었었죠.
하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4항이 개정이 됩니다.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위는 개정전의 시행령인데요,
여기에 임차보증금반환보험료도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2018년 시행령 개정안 공표이후 올해 2018년 지출한 임차보증금반환보험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연말정산시 빼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 커서 가입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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