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 스토리2017. 6. 1. 12:06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변경내용


2017년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시행이 됩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이제 1금융권 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그간 상호금융권은 거치기간이 3년정되 되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품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개편내용 요약








1)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전부에 적용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추정 가능

  즉,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무직자담보대출, 주부담보대출 가능



2)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합니다

- 만기 3년이상의 신규주택담보대출로서 구입자금용 대출, LTV60%이상, 3천만원 초과 건

- 거치기간 1년이내



3) 비거치식 분할상환적용

- 역시 신규주택담보대출로서 본건 포함 총 3건이상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

-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 거치기간 없음



4) 분할상환 예외 조건

- 기존대출, 분양주택 중도금과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집단대출, 단기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 

- 상속, 채권보전, 추가분담금 대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단기자금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심사 가능합니다.


담보건 진행을 계획하신다면 상담사에게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