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포터를 비롯한 소형~준중형 트럭은 2종 보통 면허로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승합차는 규정이 약간 다른데,
똑같이 흔히 볼 수 있는 '봉고차' 부류의 차종이더라도 10인 초과 15인 이하의 승합차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면 불법이고
(면허조건부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인 이하의 승합차여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물론 트럭이든 승합차든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종이더라도
운전자가 가진 면허가 2종 보통 '자동'이라면 운전할 차량도 자동변속 차량이어야만 한다.
굳이 포터가 1종 보통 시험차량으로 쓰이는 이유는 2톤~3.5톤인
마이티 정도만 해도 크기가 크며,
1종 보통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4톤 이상의 트럭은 더더욱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형 트럭인 포터나 봉고 등 1톤 트럭으로 시험을 친다.
포터2 출시 이후로 휠에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뒷바퀴의 경우 바깥쪽 전용휠이 따로 존재한다.
디자인적 차이로는 방열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봉고 또한 봉고3로 바뀌면서 뒷바퀴 방열구가 5개로 늘어났다.
단, 1.2톤 버전은 여전히 3개다.
참고로 포터125는 방열구가 4개였다(포터 2시절 기준. 그 전에는 3개였다.).
하지만 나사는 똑같이 6개에 사이즈도 동일해 호환이 가능하다(1톤은 5볼트이며, 역시 동일하다.).
카고 트럭 모델의 경우 슈퍼캡과 더블캡을 막론하고 적재함에 철판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다.
사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적재함철판을 덧씌운 경우가 많다.
물론 안 씌워도 상관은 없지만 어떤 적재물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철판의 유뮤가 크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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