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7. 7. 24. 19:46

2017년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는 지난 5, 6월에 모두 마무리가 되었지요. 일반 사업자들은 5월말까지, 성실신고대상자들은 6월말까지 신고가 완료되고 환급받으실 분들은 환급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기한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매년 5월은 종소세 신고, 납부의 달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2016년 귀속까지는 최고 세율이 38%였습니다. 1억5천만원 이상 순익을 올리면 순익의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요.




현재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이하는 6%,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이하는 15%,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는 38%입니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등이 이런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죠.

부자증세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을 고소득자에 한해 높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들 중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를 해 볼때 한국은 23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57%, 일본은 55.9%, 이탈리아는 50.1%나 되네요.

우리나라도 이정도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5억초과자부터 40%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사업자여러분들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또한 그간 분리과세를 했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니, 자산가들의 세금도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