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재산세 조회 계산방법, 인터넷 위택스 납부
안녕하세요?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요새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도대체 세금만 거둬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불만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여 민간주도 성장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말이지요. 어쨌든 기준시가를 높여서 잡아서인지 올해 재산세율은 올라간게 맞습니다. 작년보단 많이 내실거에요.
어쨌든 부동산 뿐 아니라, 토지, 주택, 주택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등을 보유하신 분들은 7월 9월에는 재산세로 큰 돈이 나가기에 무척 민감할 수 있는데요, 7월말 9월말 각2회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분납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산세 조회, 납부, 그리고 부과기준, 계산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아니고 크롬 브라우저도 작동을 잘 하는군요.
접속하면 지방세 부분이 보입니다. 벌써 납부해야 할 건수가 보이네요.
클릭하여 들어가 봅니다.
위와 같이 본인 조회 납부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회시간이 알아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검색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목록이 나옵니다. 금액도 모두 확인이 되는군요.
연납을 해야하는 물건은 7월 1회만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위 목록의 전자납부 번호를 클릭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목, 청구시도, 납세자, 본세, 지역자원시설세/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재산세가 맞게 나왔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는 재산세 계산기가 잘 되어 있더군요.
우선 재산세는 공시지가라고도 불리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아파트, 주택의 경우 국토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에 접속하셔서 주소로 조회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됩니다. 2018년 기준시가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조회를 해 봤더니 기준시가가 114,000,000원이나 되네요.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려서 정말 너무 세금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ㅜ.ㅜ
위 기준시가를 구했으면,
http://www.kab.co.kr/kab/home/info/info2.jsp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세금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해 봅니다.
계산기 사이트에 아까 구한 기준시가를 입력한 후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위 계산기에서는 7월9월의 고지세액을 합산하여 표시해 주므로, 9월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같이 맞춰보면 맞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한 재산세.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라지만, 너무 무거운 세금은 원성을 살 수 있으므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가지 약간의 혜택인 재산세 일부 감면을 내세우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데, 다 등록시키면 그 감면 혜택도 폐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능사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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