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8. 7. 4. 12:42

주휴수당 계산기, 단기근로자 알바 지급기준과 조건, 계산법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르바이트, 알바, 단기근로자들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도 사용자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론적으로,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을 받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이라는 유급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들이 토요일 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들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로시간 15시간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네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A는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알바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22,590원을 1주일에 추가로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업주는 이 비용을 세전으로 지급해야 하구요.


반대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 세전 60,24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군요.

알바 입장에선 좋을지 몰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1주일에 저런 추가비용이 나가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설정하여 알바들을 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이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듭니다.

결과적으로 알바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누구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