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8. 7. 4. 12:2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산방법,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2018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 지침과 노동법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제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근수당을 더 주더라도 주52시간을 넘겨 노동하게 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큰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이에 주 52시간적용사업장과 시행시기, 제외업종과 유예사업장 등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일단 300명이상 사업장이라면 2018년 7월부터 무조건 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예 업종은 보건업(의료, 병원 등),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이 특례업종 5종으로 분류가 되어 52시간근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업종이라고 해도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답니다.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


2.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 내 사업장 규모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5일 40시간 근무+ 모든 초과근로 12시간 


이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휴일근무든, 주말근무든, 야간근무든, 연장근무든 1주일에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5일 근로자라면, 매일 연장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을 넘으면 안되겠죠?  


물론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이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취급해야 하구요.

사무직이든 3교대 교대근무든지 모두 적용이 되지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