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차 종류, 추천 경차
지난번 i10때 이야기 했던 우리나라 경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형 자동차, 또는 경차는 일반적인 승용차들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뜻하며,
각 나라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
그리고 다마스, 라보 같은 경상용차도 경차로 분류된다.
어떤 국가/지역은 실내 공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곳에서는 차의 성능(마력, 배기량)을 기준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차의 길이나 높이같은 외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기준인 미니컴팩트 카 기준은 실내 공간이 85 세제곱 피트 미만을 의미하며,
유럽에서 마케팅용으로 부르는 A-세그먼트는 사실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배기량과 차량의 외부 길이에 제한을 두며,
일본은 여기에 더해 마력 제한까지 둔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경차로 분류할 곳이
다른 지역에서는 경차가 아닌 소형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한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차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대한민국으로 넘어 오면
역시 경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차는 일본으로 넘어가면 경차가 아니게 된다.
가장 규격이 느슨한 유럽의 경차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는 몇 가지 제한때문에 경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차로 분류할 수 있는 규격의 차량에 대해
환경적인 이유 및 사회적인 이유(적게 차지하는 주차공간 등)로 크건 적건 혜택을 제공한다.
세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며,
아무리 못해도 주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거나
반대로 다른 차급에 있는 페널티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는 해 준다.
이런 혜택이 있어 경차를 사는 사람이 많아
만약 타 지역의 경차를 수입할 때 현지에서 규격이 맞지 않아
경차로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을 포기하거나
부품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예 제원을 다운그레이드하여 수입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피아트 500이나 폭스바겐 업이 아예 수입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
반대로 한국에서는 1,000cc급 엔진을 넣는 쉐보레 스파크는
미국 내수용 모델에는 1.4L급 엔진을 넣는다.
이런 제한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규정의 틈새를 노려
전혀 경차같지 않은 생김새나 성능을 갖고 있지만
경차라고 우기는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제한을 안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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