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제원 규격, 국산차 수입차의 차이는
법적으로 경차로서 인정할지 여부는
각 지역의 법률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인승 또는 일반적으로 2인 승차에 적합한 정도의 작은 크기에
1L대 초반 또는 그 이하의 엔진을 넣은 차량을 경차라고 부른다.
대부분 도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통근이나 이동용으로 쓰이고 있어
'시티 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의해
엔진 배기량 1000cc, 길이 3600mm, 너비 1600mm, 높이 2000mm 이하 규격의 자동차를 말한다.
다른 차급이 엔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경차 규격은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배기량 1,000cc,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말한다.
마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업이나 피아트 500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경차의 규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다.
새 규격이 나오면 차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입장에서
경차 규격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그렇다 쳐도
정부에서도 경차 규격 확대에 무관심한 이유는
그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차의 규격은 각국의 도로 및 주차 사정, 환경 문제, 자동차 보급률, 자동차 산업의 진흥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 진흥도
경차 규격 유지에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자국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바라보고 심한 제한을 걸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차 정책은 처음부터 친환경이나 주차 공간 문제 해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국민차 계획에서 출발한 만큼
이와 충돌하는 소수의 값비싼 해외 경차를 바라보는 소비자를 위해
복잡한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격 개정에 미온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적어도 현재의 정부 입장에서는 경차 규격이
국내 산업 보호(해외의 경차 규격을 대부분 만족하여 경차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내용 포함)와 국내 경차 시장에 바라는 합리적인 가격 충족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며,
차량의 크기나 성능이 경차 시장을 정부가 생각하는 크기로 유지하거나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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