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중단 사태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2월 21일 오후 4시부로 하이브리드 계약을 중단시켰는데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아자동차 측에서 뒤늦게 파악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고시된지 오래인 정부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기아차의 잘못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기준도 후진적인 것이,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과급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기량만을 따른 
연비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배기량은 1,598 cc로 1,000~1,600 cc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 km/l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5.3 km/l라서, 
한 체급 아래인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2WD 기준) 보다 겨우 0.6 km/l 낮은 
뛰어난 연비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기준을 0.5 km/l 차이로 충족하지 못했다. 
엔진 다운사이징이 이뤄지지 않은 동급 파워트레인인 2.4~2.5 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의 경우 
11.8 km/l만 넘기면 산업부 기준을 만족한다. 
신기술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산업부 정부 기준이 배기량만 따지기 때문에 
순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엔진 다운사이징이 자동차세에서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과다한 연비 기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 기준을 출력 등 과급 여부를 포함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모델을 산 고객은 등록시점에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6일에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보상안이 나왔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게 친환경차 혜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즉, 인당 143만원의 세제혜택과 취득세 최대 90만원을 합해서 233만원을 배상해준다.

이 사건으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SUV 출시가 전부 미뤄진 바람에 
전동화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Posted by 그대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