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2017. 7. 7. 19:02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군으로 대접받는 공무원.

정년을 보장받고 연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의 혜택이 있어서 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017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필수,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소속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선택,

그리고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항목입니다.



기본항목은 보통 사망보험, 상해보험, 입원의료비 실손보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자율항목이 바로 복지점수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야죠.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가정친화, 기타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라 불리는 복지점수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2017년 기준, 1포인트는 1천원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450점을 받습니다. 

1년에 45만원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근속년수 1년당 10점 추가,

최고 30년까지 300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30년차 공무원은 75만원을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복지점수가 있어서

배우자 100점 10만원, 

부모 형제등 부양가족 1인당 50점 5만원,

자녀 첫째는 50점 5만원, 둘째는 100점 10만원, 셋째이상은 1인당 200점 20만원씩을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제도 참 좋은데요?


Posted by 그대옆에